빈도강도법 기준표와 위험 등급 정하기
최종 수정
빈도강도법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빈도)과 피해의 중대성(강도)을 조합해 위험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하나입니다. AIR에서는 기본 제공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빈도·강도·등급 구간을 설정해 회사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빈도와 강도로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AIR의 빈도강도법에서는 빈도와 강도를 곱해 위험성 점수를 계산합니다.등급은 회사에서 선택한 기준의 점수 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점수 | 빈도 — 발생 빈도 | 강도 — 피해 정도 |
|---|---|---|
| 1 | 연 1회 | 경미상 · 응급처치 수준 · 아차사고 |
| 2 | 반기 1회 | 경상 · 통원·병원치료 · 비휴업재해 |
| 3 | 월 1회 | 휴업재해 · 3일 이상 요양 · 골절·절단·봉합치료 수준 |
| 4 | 주 1회 | 중상 · 3개월 이상 요양 · 중대한 후유장해 우려 |
| 5 | 매일 | 사망 · 영구장해 · 복수 인명피해 가능 |
위 표는 AIR 매뉴얼에 안내된 기본 5×5 빈도강도법의 설정 예시입니다.실제 평가에는 회사에서 선택한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AI가 제안한 평가값 검토
AI가 제안한 빈도와 강도를 현장 상황에 맞게 검토합니다.각 숫자를 클릭해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기준 5가지
| 기준 | 설명 |
|---|---|
| 5 × 5 빈도강도법 (낮은 등급이 위험) | 위험도가 높은 순서: 1등급 → 5등급 |
| 5 × 5 빈도강도법 (높은 등급이 위험) | 위험도가 높은 순서: 5등급 → 1등급 |
| 3 × 3 빈도강도법 (낮은 등급이 위험) | 위험도가 높은 순서: 1등급 → 3등급 |
| 3 × 3 빈도강도법 (높은 등급이 위험) | 위험도가 높은 순서: 3등급 → 1등급 |
| 상중하법 | 위험성을 상·중·하 3단계로 구분 |

현재 적용 중인 기준은 위험성평가서 작성 화면 위쪽에 "위험성평가 기준 | 5×5 낮은 등급이 위험"처럼 표시됩니다.
우리 회사 기준 직접 만들기
회사 기준은 빈도 설정, 강도 설정, 등급 설정, 저장의 네 단계로 작성합니다.입력한 내용은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빈도 설정 — 점수별 빈도 기준을 입력합니다.
- 2강도 설정 — 점수별 강도 기준을 입력합니다.
- 3등급 설정 — 빈도 × 강도 점수에 따른 등급 구간을 정합니다.
- 4저장하기 — 기준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빈도강도법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하나의 기준표는 없습니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제5항은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 가운데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맞는 방법을 한 가지 이상 선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침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확정해야 합니다.사업장별 적용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안전보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위험성 판단 기준을 정할 때 근로자도 참여해야 하나요?
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된 위험성평가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위험성평가서 작성 화면 상단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리의 위험성평가 기준에서는 적용 중인 기준과 등급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멤버도 기준을 바꿀 수 있나요?
멤버는 현재 적용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준 변경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해 주세요.
개선 후 등급도 AI가 넣어 주나요?
개선 후 위험성평가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합니다.선택한 안전대책이 현장에 적용된 것을 가정해 빈도와 강도를 평가합니다.